"일방적 해고 못참아" 아파트 관리직원 화났다

입력 2007-01-25 10:36:05

주민대표들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법정 소송과 승소가 잇따르면서 입주민 관리비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 노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구 달서구 A아파트는 아파트 옛 관리사무소장과의 법정 소송이 2건이나 진행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한 2명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이 "부당 해고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잇따라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 2004년 9월 해고당한 관리사무소장은 지난해 7월 대구지법으로부터 "지금까지 매월 205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복직시키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지난해 2월 집단 해고당한 소장 등 11명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2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소송을 내 19일부터 첫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관리사무소장들은 "주민 대표들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결정한 때문"이라며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공무원급 신분을 인정해 주는 싱가폴,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입주자 대표 눈밖에 벗어나면 언제든 목이 잘리는 신세"라고 하소연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지면 관련 보상비는 고스란히 입주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자칫 한 아파트에 3명의 관리소장이 함께 근무하게 될 형편이다.

실제 수성구 B아파트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 명령으로 지난 12일부터 2명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동시에 출근하고 있다. 복직한 관리사무소장은 "일부 주민들이 있지도 않은 비리를 만들어 해고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4개월치 800만 원의 월급과 복직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 아파트 사랑 시민연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같은 일방적 해고가 잇따르면서 입주민들이 복직 및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매년 늘고 있고, 계속되는 재판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노무관리계약을 통해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수성구 신매동 시지보성서한 아파트 경우 올해부터 아파트 직원들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노무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다. 윤해룡 관리사무소장은 "부당해고 문제뿐만아니라 최저임금법 적용이후 아파트 경비원 관리 등을 위한 것"이라며 "가구당 한달 관리비 부담금이 100원 남짓이어서 투자 대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신기락 아파트 사랑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이권 및 감정 개입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해고되면 입주민들의 유무형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단지마다 전문 노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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