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권 사용 게임장 운영 업주 붙잡혀

입력 2007-01-25 10:40:10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게임장의 상품권 환전과 재매입이 금지된 가운데 위조상품권을 사용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가 적발됐다.

구미경찰서는 24일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하고 위조상품권을 사용,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미시 진평동 K게임랜드 대표 이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금 693만원·게임기 52대·문화상품권(5000원권) 3천863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씨는 지난 2일부터 구미시 진평동의 한 상가건물 200여㎡에 게임기 52대를 설치해 최고 당첨 제한 금액인 2만 원의 40배인 80만 원까지 당첨될 수 있도록 메모리 연타기능을 내장해 손님들에게 사행심을 유발시켜 영업하면서 위조된 문화상품권을 경품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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