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고에 대한 당부 담긴 판결문 '화제'

입력 2007-01-24 09:20:51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원고 및 교정당국에 대하여 느낀 바가 적지 않았다. 담당 재판관으로서 이 사건의 결론과는 별도로 개인적인 바람을 당사자들에게 덧붙여 전달하고자 한다."

각주 달린 판결문, 소회가 달린 판결문에 이어 원고와 피고에 대한 당부의 글이 담긴 판결문이 등장, 화제다.

대구지법 민사 16단독 손현찬 판사는 23일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교도관들의 위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우모(46)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문에 '당사자에게 덧붙이는 글'을 담았다.

손 판사는 원고인 우 씨에게 "제한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들의 인권보호와 원활한 교정질서의 유지라는 상반된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만기 출소하여 사회인으로 복귀한만큼 그동안 있었던 아쉬움과 섭섭함을 완전히 털어 버리고 잃어 버렸던 시간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행복하게 사회인으로 다시금 활동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에 대해서는 "비록 법이 요구하는 정도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수용자 개개인이 처한 사정, 특히 환자의 경우 그들에 대한 배려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8년여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용자에 대한 재판은 처음이라는 손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심리 때 포승줄에 묶여 재판을 받던 원고가 지난 5일 출소, 양복을 입은 말쑥한 모습으로 최후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정(情)을 느껴 피고와 교정당국에 대한 당부의 말을 판결문에 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 씨는 지난 2003년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중 동료 수용자와의 시비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뒤 교도소 측이 폭행사건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부상자를 소홀히 취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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