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대게 암컷을 어획한 김 모(43.남구 장기면 모포리) 씨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43.장기면 모포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3일 오후 4시 30여분 쯤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1천45마리를 잡아 입항하다 적발됐다.
올 들어 대게 암컷을 잡아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경우 9명이 구속되고 85명이 불구속 입건돼 사법처리 받았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 암컷 어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병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며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우리 꿈 빼앗겼다' 입시비리 조국 사면에 수험생·학부모·2030 분노 표출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