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일기)전보 인사와 학교 교육력

입력 2007-01-23 07:20:54

며칠 전 공립 중등 교원 전보 인사를 위한 교감회의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⑧항에 보면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 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대구의 경우 한 학교 근무 만기를 4년으로 잡고 있으니, 매년 공립 학교 교원의 25% 정도는 전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전보 제도는 학교 교육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4년마다 새로운 학교로 옮기도록 하니 업무의 연속성이나 자료의 축적 등에서 약점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의 지도 역량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원이 부임하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굳이 전보 인사를 해야 하나? 한 학교에 10년쯤씩 근무하도록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안정적 환경에서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고, 교원들의 책임감도 커져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하기 어렵다. 학교마다 근무 여건이 동일하지 않고, 교원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오랜 기간 옮기지 않기를 희망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1년도 길게 느껴진다. 그러니 교원의 사기 진작,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전보 인사는 필요할 것 같다.

법적으로도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막기 위해(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교육공무원임용령) 하기 위해 전보를 해야 한다고 한다.

전보를 해야 한다면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가급적 교원들의 희망대로 발령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교원의 희망대로 발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균형적인 학교 교육력 확보를 위해 교원들의 성별, 경력별 분포는 물론 전공 교과 지도 역량, 진학 지도 경험 유무, 업무 부장 경력 유무, 학교 운동부 지도 능력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원의 희망과 학교의 요구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실이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일이 전보 인사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교원의 생활 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 진작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되, 학교 교육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보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전보 대상자인 '나'의 관점이 아닌, '학생, 학부모, 학교'의 관점에서 전보 인사를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한 것 아닐까.

박정곤(대구시교육청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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