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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소음, 먼지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대형공사(연면적 1만㎡ 이상) 경우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듣고 있다. 인근 주민, 시공사, 구청 관계자가 현장사무실이나 해당 동사무소에서 만나 공사일정, 환경오염 방지, 주민요구사항, 관련법 등을 협의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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