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1월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영농기반이 없는 농가(만55세 이하)를 위한 귀농지원시스템을 만든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시설자금 기준 가구당 사업비 600만원 한도내에서 농자재 구입비의 50%, 농가주택 기준 가구당 사업비 60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50%를 각각 보조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의 필수품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005년 이후 귀농한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구당 사업비 200만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한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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