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 특별보호구가 올해 1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설정됐다.
특별보호구는 상의계곡 기암교에서 자하교까지 1㎞구간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수달래 및 둥근잎꿩의비름, 노랑무늬붓꽃 등 우선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중요 종을 선별하고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국립공원특별보호구는 기존의 자연휴식년제와 연계해 실시하며,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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