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25일까지 접수

입력 2007-01-22 09:39:13

대구시는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25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11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중소기업에 설 단기운전자금으로 750억원을 융자·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2~3%)를 보전해 준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설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 내 3~5억원까지이고 매출액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역내 이전 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신청은 각 구·군 경제과 및 시 기업지원팀(80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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