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환전 불법화' 법률 개정…단속도 강화

입력 2007-01-20 09:30:04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오락실 문을 잠근 뒤 무전기를 이용, 단골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오락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종업원 최모(24)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업주 박모(38)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대곡동 한 오락실에서 문을 잠근 채 1만 원권 카드 및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게임기의 기판을 조작, 메모리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락실 환전 행위 금지 등 금지 법률 개정 첫날 단속을 벌여 상품권 8천126장(5천 원권), 카드 1천672매(1만 원권), 기판 40개, 현금 64만9천 원을 압수했다.

김태진 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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