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돌린 시의원 어머니 항소심 집행유예 1년 선고

입력 2007-01-19 09:23:52

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8일 투표소 입구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주시의원 이모 씨의 어머니인 임모(76)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씨가 대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들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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