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극동지방의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한 군사재판인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1946년 설치되었다. 도쿄에서 실시되어 도쿄재판 이라고도 한다.
1945년 9월 11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도조 히데키 등 39명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만 1,000명 이상의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이 전범 용의자를 심리·처벌하기 위해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맥아더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명령'을 발포했으며 4월 28일 A급 전범 용의자에 대한 기소장이 발표되어 5월 3일 재판이 개시되었다.
2년 반의 심리를 거친 끝에 법정은 48년 11월 12일 A급 전범 28명 중 2명이 재판 도중 사망하고, 정신착란을 일으킨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하여 전원 유죄를 인정하여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금고형 2명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독일의 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함께 전쟁범죄의 개념에 전혀 새로운 내용을 부여한 재판으로써 국제법 역사상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고용인에 불과한 조선인 포로 감시원 등이 전범으로 기소되어 사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기소되지 않아 도쿄전범재판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1900년 대한제국 우편국, 최초로 미국에 우편물 발송 ▲1966년 인도 총리 인디라 간디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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