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홍성칠)는 16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토론방송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현국(54) 문경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경시장 판공비는 연간 2억 원에 불과한데도 피고인은 박인원 후보가 문경시장 재직 당시 1년에 3억 원씩을 썼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판공비 규모에 대한 자료 요구나 검증절차 없이 주변의 증언만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종교인을 비롯해 지역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재판부의 양형 재량권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도 검찰의 벌금 500만 원 구형량의 절반 이하로 판결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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