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강화 후 '법정구속' 크게 늘어

입력 2007-01-17 10:40:20

지난 5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모 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말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구 모 병원장 강모(44) 씨가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16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인원이 지난해 354명으로 2005년 266명에 비해 33%(88명)나 증가했다. 또 항소심에서도 17명이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법원이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정책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법 강동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떨어짐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정구속이 늘어났다."며 "이는 그 만큼 법집행이 엄격해졌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지법의 경우 지난해 8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이 1~7월 85%에서 81%선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심이 최종심이 아닌 만큼 법정구속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광룡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면 원칙적으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법정구속도 인신구속의 한 방식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상 형 확정 때 법정구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중에는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해 적극적인 변호를 하지 않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도주의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형사재판에서는 1심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정구속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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