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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농가 소득원 개발사업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융자 지원하는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신청을 이달말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2년이상 종사한 농업인으로 농가당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문의=구미시 농정과(054-450-5541).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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