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서모(42) 씨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금 손실이 날까봐서다.
은행에만 돈을 '꼭꼭' 묻어뒀던 서 씨. 그랬던 서 씨가 지난 가을부터 저축은행 출입을 시작했다.
은행보다 이자 수익이 더 나고, 이자에 대한 세금도 덜 문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부터다.
은행에 돈을 넣어뒀더니 이자가 너무 박하다는 사람, 그렇다고 주식·펀드쪽으로 눈을 돌리자니 불안해 못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에 가보자. 뜻밖의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다.
◆두마리 토끼를 잡아라
제 2금융권에 가면 이자와 세금,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은행권에 비해 이자도 더 받을 수 있고, 이자에 대해 무는 세금도 적다.
요즘 은행권은 돈을 넣어두면 평균 4%대의 이자를 쳐준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등의 문을 열면 이자를 5%~5.5% 정도로 쳐준다. 은행에 비해 1% 안팎까지 높은 것이다.
1천만 원을 1년간 예치한다면 최소 10만 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더 생긴다는 얘기다. 저금리시대, 한푼의 이자소득이 아쉬운판에 1년에 10만 원이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자 다음엔 세금 혜택이다. 통상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면 원금이 낳은 이자에 대해 15.4%라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에 가면 저율과세(농특세 1.4%만 과세하는 것) 상품이 있다. 1인당 2천만 원까지 저율과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
만약 은행에서 1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났다면 15만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저율과세상품에 들면 1만4천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된다.
정부는 이 상품과 관련, 당초 올해부터 1인당 가입한도를 1천만 원 이하로 낮추려 했으나, 이 제도 시행이 3년간 보류됐다. 따라서 2009년까지는 1인당 2천만 원까지 저율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노경우 위드자산관리 대표는 "2천만 원을 저율과세로 예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또다시 제2 금융권의 완전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저축에 복리이자식으로 불입하면 이자수입이 한층 더 커진다."고 했다.
◆편리성은 어느 정도?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도 신탁과 카드, 외국환업무, 증권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 금융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우선 세금은 물론, 전기·전화요금 등 공과금 수납이 가능하다. 제2 금융권 계좌를 통해 공공요금 자동납부도 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도 저축은행·신협 등에 있기 때문에 입출금이 불편하지도 않다. 저축은행 또는 신협끼리 협약을 잘 맺어놓았기 때문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수수료 없이 입출금을 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 경우, 다른 저축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드는 각종 수수료 또한 대체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편. 아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저축은행도 많다.
올해부터는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도 허용되며 저축은행에 대해 체크카드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도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어 제2 금융권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위험하진 않나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제 2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았듯이 제 2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사실 은행보다 대출한도를 높이면서 좀 더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해온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 2금융권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떨' 필요는 없다.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되는만큼 제 2금융권을 이용,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혜택이나 비과세 등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른바 제 2금융기관으로 불리는 비은행기관의 수신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내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전달에 비해 3천210억 원 늘었던 대구경북지역 비은행기관 수신은 7월 3천977억 원 더 늘었고 ▷8월 4천136억 원 ▷9월 5천647억 원 ▷10월 4천733억 원 ▷11월 4천418억 원 등으로 매달 증가세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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