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아파트 '밀어내기식 분양' 쏟아질 듯

입력 2007-01-12 10:57:04

정부의 '1.11' 조치에 따라 분양가 자율화 기간인 8월까지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출혈 분양'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택지 매입 단계인 곳들은 양도세 중과에다 분양 원가 공개 및 상한제 실시 여파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내년 이후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고 택지 공급을 맡아왔던 시행사 역할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높지만 분양 원가 공개및 상한제가 실시되면 현재 분양 예정 단지 중 상당수가 적자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사마다 분양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분양 가격도 20% 정도 떨어질 전망"이라는 것.

이에 따라 올해 대구에서 분양 예정인 3만 5천 가구 중 연말에 분양 일정이 잡혀 있던 단지뿐 아니라 내년 초 분양 예정인 곳까지도 올 9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 '쏟아내기식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분양대행사 장백의 박영곤 대표는 "지금도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8천 가구를 넘고 있고, 정부의 '1.11' 조치로 수요 심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이 또다시 쏟아지면 분양 시장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민간 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산업 권진혁 영업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중 가장 심각한 사항은 택지비를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인정하는 항목"이라며 "알박기 등으로 인한 땅값 상승과 땅값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도시 민간 택지 대부분이 심각한 적자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1.11' 조치로 아파트 공급 구조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되던 98년 이전 공급 구조로 다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도세 중과 조치로 민간 택지 매입이 어려워진데다 민간 택지비를 감정가로만 인정할 경우 택지 공급을 맡아왔던 시행사들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져 주택회사들이 직접 토지 매입에 나서거나 공공 택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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