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억 요구 '나쁜 공무원'…징역 5년 선고

입력 2007-01-12 09:15:06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농지내 공장설립을 도와주고 거액을 챙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1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내 공장건축 설립허가를 도와주고 농지 전용부담금을 면제받게 해준 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달성군청 허가민원과 공무원 최모(54), 이모(5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농업보호구역내 공장건축 설립허가방법과 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준 뒤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 2004년 목재회사 대표 이모(49) 씨가 달성군 논공읍 농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1천㎡ 미만으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물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담당공무원을 소개시켜주는 등 직접 허가과정에 개입해 공장건축설립과 농지전용 부담금 1억 6천만 원을 면제받게 한 뒤 이 씨 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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