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옮겨갈 경주 양북면 장항리와 인근 범곡·안동·와읍·입천·어일리 등 6개리 36.1㎢를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오후 심의를 거쳐 한수원 본사가 들어설 장항리와 인근 지역, 월성원자력본부와 방폐장건설사무소 직원 사택(560여 가구)이 들어설 어일리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받아 500㎡ 이상 농지나 1천㎡ 이상 임야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경주시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수원 본사, 월성원자력본부와 방폐장건설사무소 직원 사택이 들어설 이 일대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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