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외상거래 물의 풍기농협, 직원 징계·변상 조치

입력 2007-01-12 09:44:06

채권 확보없이 중도매인과 농산물도매업체에 과다한 외상거래로 물의(본지 2006년 11월19일 5면 보도)를 빚었던 풍기농협 사태가 해당 직원 징계와 변상금 상환조치로 일단락됐다.

최근 풍기농협은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모 조합장 2개월 정직, 서모 전무 3개월 감봉, 권모소장 3개월 정직, 이모과장 등 직원4명은 견책 징계 초치하고 1억 9천 400만 원을 변상조치했다.

풍기농협 백신지소는 2004년 7월부터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 박모(50) 씨에게 거래한도의 10배에 이르는 3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하고, 농산물도매업체 ㅍ사에도 6억 원 가량의 사과를 외상으로 판매했다가 업체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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