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봉동 센트로팰리스 사유재산 침해 '논란'

입력 2007-01-12 08:45:10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가에 포함된 부지를 입주민의 동의없이 공공도로에 편입시켜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4월 입주 예정인 중구 대봉동의 센트로팰리스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주)경남기업이 아파트 단지 남쪽 부근에 왕복 4차로, 16m 도로를 개설하면서 입주민들의 재산을 동의없이 공공도로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시공사가 지난 2003년 분양공고를 내면서 8m 도로라고 공시해 놓고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도로를 확장시킨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얘기다.

이 도로엔 입주민들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지 2천㎡(아파트 전체 면적의 8%)가 포함돼 있다는 것. 이병휘 센트로 팰리스 입주자 협의회 공동회장은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는 땅을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공공도로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며 "이 때문에 확장된 8m 도로 아래는 아파트 소유의 지하 주차장, 지상은 공공재산인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분양공고에 공시된 '8m' 도로와 함께 아파트 몫의 도로 8m를 추가 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3년 4월 대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16m 도로라고 명시했고, 같은 해 6월 모델하우스의 조감도를 통해 16m도로인 것을 고지했다는 것. 김봉태 (주)경남기업 관리부장은 "기존 도로 폭 8m에 아파트 몫 8m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입주민들이 오해한 것 같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인 만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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