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공무원연금 개혁안

입력 2007-01-11 11:37:17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퇴직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개혁'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개혁 건의안은 외양은 개혁의 틀을 갖추고 있되 속은 부실하다.

겉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식과 궤를 같이 하는 듯하다. 현재 과세 소득의 5.5%인 보험료율을 내년에는 6.6%로 올리고 매년 조금씩 올려 2018년에는 8.5%로 높인다는 것이다. 연금 산정 기준도 현행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 월액'에서 '전체 근무기간 평균 보수 월액'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현재의 소득 대비 70%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문제는 보험료율을 높인 반면 퇴직수당을 대폭 늘림으로써 퇴직 후 총퇴직소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의 눈가림식 朝三暮四(조삼모사)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개혁안 시행으로 오는 2030년에 7조가량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될 뿐 기존 연금 수급자나 현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 재정부담이 2030년까지 오히려 늘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 해소가 최대 목적이다. 때문에 이번 개혁안은 개혁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중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안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위화감을 주고, 공무원 사회로부터도 갈등을 부르고 있다. 만인이 다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개혁의 진정성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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