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부터 대구의 모든 신규 아파트에도 분양 원가가 공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실시하며 지방은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부산·광주·울산·창원·양산 등과 함께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 전역도 분양 원가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 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또 9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 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 중인 2주택 이상 소유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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