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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1월 한달 동안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동구청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지역 내 전신주 등에 부동산중개업소의 현수막이 걸리고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린데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은 현장을 촬영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는 고발할 계획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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