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씩을 구형했다.
손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1억 8천만 원을 빼고 재산신고서를 제출(공직선거법 위반)했으며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해오다 2004년 보궐선거 직전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 등에게 2천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3천만원을 불법사용(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9일.
한편 검찰은 손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한나라당 당직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박모 씨와 이모 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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