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면 세무조사 유예…中企 대상 최장 3년

입력 2007-01-10 09:38:51

생산적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가 최장 3년까지 유예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10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생산적 중소 기업 100여개와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가 5% 이상 증가했거나 올해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적 중소기업은 지난해 대구국세청에서 생산성이나 수출 비중이 높고 차세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조 및 첨단분야의 중소 기업들 중에서 조사 선정한 100여개 업체가 대상으로 세무 조사 유예 기간은 1년에서 최장 3년이며 일자리 창출 기업은 3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강성태 대구청장은 "세무조사 유예 대상 중소 기업 중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국세 환급금 조기 환급 등의 지원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직과 유흥업소 업주 등 고소득 자영업자 3천200명과 탈세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 기업 세무조사 축소로 생겨나는 조사여력을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해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며 "지원 대상 기업 중 조세시효가 임박,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기간이 짧고 금융 추적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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