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행 '기소前 국선 변호제도' 효과 크다

입력 2007-01-09 10:27:03

법원이 지난해 8월부터 기소전 국선변호제도를 시행하면서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청구된 영장은 2천 445건으로 이중 2천 76건이 발부돼 85%의 발부율을 보인 반면 기소전 국선변호제도가 실시된 8월이후부터 11월 말까지는 총 1천 798건의 영장이 청구돼 영장발부율이 81%(1천 471건)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제도는 이전까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예상되는 사건, 미성년자이거나 70세이상의 노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법원에서 선임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개정 국선변호제도'를 시행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소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영장발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전까지는 영장청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율은 5, 6%대여서 대부분 피의자들은 변호인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했다.

현재 대구지법에 기소전 국선 변호를 신청한 변호사는 총 71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기소전 국선 변호제도의 효과가 큰만큼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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