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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는 9일 A(40·의성군)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예천 모 모텔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 B(23)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깨진 유리컵으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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