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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6일부터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육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음식점으로, 쇠소기의 생육이나 양념육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12곳이 대상이다. 메뉴판이나 알림판 등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산은 한우·젖소·육우로, 수입산은 구입국가를 표기해야 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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