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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전국 어선과 회원조합에 부과해 오던 수협중앙회소속 어업통신국 운영비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한다.
해양부는 올해 회원 조합 분담금 9억 원, 어업인 통신사용료 2억 원 등 11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울릉수협의 경우 분담금 1천만 원과 수협소속 어선 통신사용료 1천 200만 원(어선 1척당 4∼5만 원)등의 경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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