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모두 712개 업체에 달했다. 이들 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294개 업체 중 13개 업체 대표는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 판매한 4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천8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적발업체 수 586개보다 22% 증가한 수치며, 건당 위반물량도 지난해는 9.5t으로 전년도 5.7t에 비해 67%가량 늘어났다.
농관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101건)였으며 고춧가루(55건), 표고버섯(34건), 참깨(31건), 땅콩(30건), 당근(29건), 돼지식육제품(24건), 쇠고기·떡류·빵(22건), 곶감·고사리(19건), 옥수수·참기름(16건)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은 또 지난해 처음 시판된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속여 판 5개 업체, 122t을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민 소비가 많은 쌀, 양념류, 육류 등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큰 학교급식과 군납 등 단체급식용 음식자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