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저층 적용"…철도공단과 책임공방도
"이럴 거면 왜 철도변 아파트를 허가해 줬나요."
철도변까지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면서 소음 문제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철도변 소음 기준이 엉터리인데다 아파트 사업자와 철도시설공단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 입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대구시와 구청에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입주민들은 법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철도변 소음 민원이 가장 심각한 곳은 2005~2009년까지 모두 4개 아파트 분양이 끝난 대구 수성구 사월동 경부선 주변. 실제 지난 2005년 12월 가장 먼저 신축한 527가구의 A아파트와 지난해 4월 입주한 362가구의 B아파트 방음벽은 고작 1, 2층 높이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철도변 소음 기준은 1층과 5층의 평균소음만 따지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들은 저층부 소음 방지 시설만 제대로 설치하고 있고, 이마저도 철도변 경계가 아니라 아파트 담장 바로 앞에 방음벽을 지어 소음 차단 효과가 크지 않은 것.
A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지은 아파트들은 10층, 20층 높이인데 5층 남짓의 예전 아파트 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파트 소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B아파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6층 이상 고층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db이 나와 법적기준 65db을 초과했지만 1층과 5층 평균 소음만 인정하는 현행 기준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도 "소음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입주 이틀 만에 전 주민이 구청에 집단 진정했겠느냐."며 "겨울철엔 좀 덜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내내 소음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아파트 사업자와 철도시설공단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쟁만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수성구청이 아파트 사업자와 철도시설공단에 방음벽 설치 대책을 요청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기존 철도변에 들어서는 아파트 소음 대책은 모두 주택사업자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파트 사업자는 '최초 원인 제공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서로 회피하고 있다.
반면 똑같은 아파트 사업자들인데도 늦게 입주하는 인근 두 아파트의 경우는 방음벽 설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 올 3월 입주 예정인 C아파트의 경우 철도변 부지 경계에 이미 방음벽을 설치했고 아파트 담장에도 추가로 방음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2009년 입주 예정인 D아파트는 철도변과 아파트 사이에 50m가 넘는 완충녹지가 있는데도 아파트 담장이 아닌 철도변 부지 경계에 방음벽을 세우기로 한 것.
이와 관련,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고층 아파트 시대가 열린 지 오래지만 정부의 철도변 소음 기준은 아직도 예전 저층 기준 그대로여서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며 "철도변 아파트 거실, 발코니마다 이중 유리창을 달도록 권고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서 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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