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수억 원대 상품권을 위조해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로 김모(39·경기도 남양주시) 씨 등 5명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안동시 운흥동 한 상품권 교환소에서 위조 도서문화상품권 943장(시가 420여만 원)을 환전한 혐의(사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다. 경찰은 위조 상품권 6만여 장(시가 3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달아난 또 다른 공급책 김모 씨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이들을 전국적인 상품권 전문 위조단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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