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주여성 돌보기 팔걷다

입력 2007-01-04 10:44:00

광역시·도 첫 지원조례 제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등록제로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행정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북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5일 '여성결혼이민자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이들이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결혼 전 검증은 물론 사후 지원 및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 20억 원(도비 10억 원, 국비 및 시·군비 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올해 내로 '경상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기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결혼 전 지원 경우 결혼중개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인권 침해적·매매혼적 중개 관행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된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경찰청 등과 연계해 이들 업체의 지도·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고만 하면 누구든 할 수 있어 현재 전국에 200개 이상 난립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혼중개업체를 허가 및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결혼 후 정착지원 사업으로 ▷국내 입국 및 귀화절차를 적극 돕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다수 대졸자임을 활용해 원어민 외국어교사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공무원들이 이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녀보육 지원·결연 ▷의료·복지 지원 ▷새경북 행복가족 통장 발급 등의 사업을 펴기로 했다.

지난해 5월 현재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모두 2천417명으로 지난 2000년 139명에서 2001년 114명, 2002년 165명, 2003년 328명, 2004년 360명, 2005년 555명 등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 반병목 새경북기획단장은 "해마다 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부적응·경제곤란, 자녀교육, 가족갈등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역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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