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3일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 차량을 출고한 뒤 자동차상사를 통해 팔아넘긴 혐의로 길모(43), 하모(43), 박모(37)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0일 인천에서 부동산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48) 씨에게 김 씨 명의로 리스 차량을 출고해주면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속여 수입차 6대를 넘겨받은 뒤 양도계약서를 위조, 자동차상사를 통해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수입차와 국산차 등 리스 차량 15대, 시가 10억 원 상당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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