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란 죽음 뿐"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인간의 삶에 세금이란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만큼 세금을 둘러싼 일도 숱하게 일어났다. 이는 대부분 거두려는 측과 한 푼이라도 덜 내려는 측의 줄다리기 싸움이었다.
영국 의회가 1696년 12월 31일 신설을 의결한 '창문세(Window Tax)'도 재미있는 얘기 중의 하나이다. 창문세는 '벽난로세(Hearth Tax)'를 없애버린 영국 정부가 국세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했다. 벽난로세를 걷기 위해서는
화로 수를 파악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집에 들어가야 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 그러나 창문은 밖에서도 쉽게 보이기에 징수하기가 훨씬 쉬웠다.
비싼 유리 창문을 달 수 있었던 집은 대부분 부유층, 이들은 즉각 반발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창문을 없앴다. 그러자 정부는 창문간 간격에 기준을 둬 그 이상 벌어지면 별도로 세금을 때렸다. 창문을 폐쇄했다가 다시 여는 경우가 생기자 이를 발각할 경우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는 주택세가 도입되는 1851년까지 계속됐다. ▲1920년 조선총독부, 구 조선 화폐의 통용 금지 ▲1984년 한국과학기술대학(KIT) 설립.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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