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 지역 내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가 각각 6.4%와 6.2%씩 상향 된다.
또 개인 소유 비거주용 소형 건물의 신축 가격 기준액도 4.3% 올라 건물 소유주들의 양도,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대구를 포함한 5대 광역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28만7천343호와 상업용 건물 34만8천601호 등 모두 63만5천944호의 기준시가를 이같이 결정해 고시했다.
대구 지역 내 대상 상가는 1만2천143호, 오피스텔은 1천667호로 상가 중 최고가는 중구 대신동 동신 상가로 ㎡당 평당 기준시가가 531만6천 원, 오피스텔은 동구 신천동 밀레니엄오피스텔로 평균 시가가 91만5천 원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 상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다 시가 반영률이 종전 70%에서 75%로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전국 평균 상승률은 상가가 7.3%, 오피스텔이 6.5%"라고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에 이의가 있으면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소형 상가 등 개인 소유 비거주용 소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때 적용되는 기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당 47만 원에서 1월 1일부터 49만 원으로 인상해 고시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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