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무를 모두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국내에도 생기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등을 의결, 내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취급대상 금융투자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 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기관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정부는 또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원본을 까먹는 손실을 입었을 경우 원본 결손액을 손해 배상액으로 추정, 배상토록 했다.
정부는 이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을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로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투자금융 상품을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집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며 ▷공시대상 증권범위에 은행의 회사채,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 등 처리·운반업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유재산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1명이 입찰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또는 매각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월보수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산정제도를 폐지, 실제보수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종 토지 중 원형 보존지에 대해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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