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내년 1월부터 4개월간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등 37개 업종 사업장과 화학물질 수입 사업장 1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공문 발송, 동영상 교육 실시, 기술지원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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