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작목반 대표 입건

입력 2006-12-28 10:00:22

안동경찰서는 27일 일반농법으로 지은 쌀을 친환경 유기농법의 쌀로 허위 포장 판매한 모 작목반 대표 이모(54·안동시 와룡면) 씨를 친환경농법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친환경 유기농법 작목반을 구성,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무작위로 사들여 도정한 후 친환경 유기농법 쌀인 것처럼 속여 안동지역 농협 등에 2천 120포대(1포대 20kg 기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일반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친환경 유기농 쌀이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제작된 포장재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점을 중시,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