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찜질방에서 잠자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오전 1시 50분쯤 수성구 만촌동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김모(50), 강모(49)씨 팔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벗긴 뒤 옷장 안에 있던 현금 11만 원과 휴대전화 등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