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법상 금지된 협업조업을 한 혐의로 트롤 어선과 오징어 채낚이 어선 선주·선장 등 모두 32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 선적 트롤 어선 선장 A(45) 씨는 채낚이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주면 그물로 주변 해역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모두 40여 차례 불법 어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울릉 선적 채낚이 어선 선장 B(47) 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받고 트롤 어선에 집어등을 밝혀준 혐의다.
해경은 트롤 어선들이 동해안 일대에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업이 금지된 128도 동쪽 수역에 진입, 채낚이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아주면 그물로 오징어 씨를 말리는 싹쓸이 협업조업을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 같은 협업조업을 통해 트롤 어선은 하루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렸으며 채낚이 어선들은 한 차례에 보통 15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법은 싹쓸이 어업 등을 막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식의 협업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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