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병 '퇴직금 법정싸움'서 승소

입력 2006-12-27 08:46:22

"현역 이전 범죄 이유로 퇴직금 거부는 부당"

퇴역 군인에게 현역 이전 범죄 전력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0대 후반의 J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전인 1946년 10월 육군 병사로 입대해 6·25전쟁 중인 1951년 준위로 임관됐다가 1953년 6월 제대와 함께 다시 중위로 임관해 1958년 전역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1960년을 기준으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중사이상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장기복무 군인에게 퇴직금을 주는 특별법을 2004년 시행했다. J씨는 퇴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 심의위원회'는 J씨가 1948년 5월 해군 군법회의에서 절도·배임·조선경비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J씨는 "육군 중위 재직시 상급부대로부터 과다하게 보급받은 건빵을 정산하지 않아 군수품(건빵) 부정처분 혐의로 1958년 4월에 20일 간 헌병대에 감치된 사실만 있을 뿐 징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국방부 심의위를 상대로 퇴직금지급기각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J씨의 범죄경력 조회자료에는 해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군에는 J씨의 1951년 6월25일 이후 병적기록만 남아있을 뿐 판결문 등 다른 자료는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해군은 1948년 11월 정식 조직돼 군법회의도 이 때 설치됐을 텐데 1948년 5월 해군 군법회의가 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범죄경력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전산화 시 잘못 입력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처벌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병사로 복무하던 시기에 징역 전과가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때 원고의 정부수립 이전 재직기간과 현역병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퇴직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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