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6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 결심공판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2억원을,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 징역 12년 및 추징금 14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성근씨는 징역 7년 및 추징금 1억원이, 하재욱씨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이, 연원영씨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이 구형됐다.
이정훈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이, 김유성씨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뇌물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6억원이, 로비를 시도한 현대차그룹의 김평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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