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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영양군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밀렵과 밀거래 단속반이 활동에 들어갔다.
26일부터 3개월 동안 각각 20명의 산불감시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보호 동물 불법 포획과 불법 밀렵 도구를 수거하고, 밀렵과 밀거래 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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