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자 2명 영장
대구 서부경찰서는 26일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수십억 원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로 신모(41)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50평 가량의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부산 금정구청, 대구 달서구청 등이 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10ℓ에서 100ℓ까지 용량별로 70여만 매, 시가 2억5천만 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위조 종량제 봉투임을 알면서도 44박스, 4천400만 원 상당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2차례에 걸쳐 구입해 소매점에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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