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AI 닭·돼지 추가 살처분…기준 '모호' 논란

입력 2006-12-25 09:34:52

살처분 기준 '모호' 논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지역에서 발생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돼지 4천여 마리와 3㎞ 이내의 닭 2천여 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됐다.

24일 충남도 AI방역대책본부와 아산시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공무원과 전문요원 등 100여 명은 발생지 반경 500m 안의 돼지농장 1곳, 4천177마리와 3㎞ 이내의 양계농장 1곳, 2천 마리를 도살, 매몰했다.

아산시는 양계농장은 탕정면 오리농장 AI 발생 당시 파악됐던 가금류 사육농가 명단에는 누락됐으나 소규모로 가금류를 기르는 농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돼 살처분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돼지는 당초 살처분 계획에 없었으나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협의 결과, 호흡기 질병에 약한 편이고 바이러스 변형 전파 가능성이 있어 500m 이내 오염지역의 돼지를 살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충남도에 이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살처분을 마무리한 뒤에야 누락된 양계 농가가 발견돼 살처분 대상에 추가한데다 가금류가 아닌 돼지까지 뒤늦게 포함시켜 방역당국의 도살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책본부는 22일 위험지역내 농장에서 키우는 개나 돼지 등 다른 가축들은 전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도살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산 오리농장에서 AI 발생이 확인된 21일 밤 이후 이날까지 이 일대의 오리 농가 2곳 2만 1천146마리, 닭 농가 35곳 2천820마리, 돼지 농장 1곳 4천177마리가 살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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