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진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24일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는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학생 A군(14)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학부모 16명과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천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학생 학부모들인 피고들은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게을리해 피해학생에게 폭행하는 것을 방치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또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도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담임교사로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 반장을 통해 학급내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보고토록 하는 등 가해학생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해 예방조치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6월 울산 모 중학교 교실에서 자율학습시간과 수업이 끝난 뒤 청소시간에 같은 반 급우 8명에게 돌아가면서 맞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하고 평소에도 놀림과 따돌림을 당해 대인을 기피하고 우울 증상을 보이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됐다며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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