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지급 착수…금감원 적정지급 여부 검사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금이 2003년 이후에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15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간접 손해액의 미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70만 건,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간접 손해액은 사고 차량의 수리 기간에 손보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같은 미지급 건수는 전체 간접 손해액 발생 사고의 30%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월 손해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9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손해보험협회가 이번에 실태 조사를 벌였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대형 손보사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손해배상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미지급한 70만 건은 전산자료를 갖고 파악한것으로 건당 미지급액은 약 2만 원으로 추산됐다."며 "개별 사고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청구 시효 3년이 지났어도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금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연맹이 지난 11월 제기한 미지급 민원 651건 가운데 480건(5천만 원)은 지급했다."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86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사들은 보험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사고 처리 종결이 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 안내문을 정비공장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에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집중 조사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고객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비용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드는 취득·등록세 등 차량 대체 비용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차량을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 ▷영업용 차량의 수리에 따른 영업손해 보상금(휴차료)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손보사들이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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