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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26일부터 4일간 동성로 주변 일대에 쓰레기 무단배출과 투기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홍보물 부착, 불법 전단지 배부자, 비규격봉투 사용 배출 등으로 적발될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규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는 "주민 전체가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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